[시선집중] 이해식 “마약 부검? 분명히 대검 지침 있었을 것.. 국조에서 증언 받아낼 수 있다”

MBC라디오 입력 2022. 12. 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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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탄핵 직행? 해임건의안으로 국회 현안 해결부터
-탄핵소추안은 계속 살려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해야
-파면 요건? 아무것도 안 한 장관.. 형사 사법적 문제 아닌 만큼 충분
-예산안? 2+2 협의체에서 상당 부분 협의.. 與 결심만 있으면 가능
-이번 주 국조 예비조사 실시.. 특위 회의 이번주에는 열어야
-집시법 개정안 논란? 표결 안 된 것 아쉬워.. 개인적으로는 반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일단 불발돼버렸는데요.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날짜를 8일과 9일로 못 박았죠. 더불어민주당이 이때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산안 처리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국회 행안위와 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이해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일단 지금 정기국회 회기는 8일과 9일 본회의가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 일정은.

◎ 이해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때 해임건의안으로 가는 겁니까, 탄핵소추안으로 가는 겁니까?

◎ 이해식 >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한테 문자로 통지하길 해임건의안이 발의돼 있으니까 본회의에 그것을 의결하는 것 처리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해임건의안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은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왜 그러냐 하면 해임건의안을 8일 날 보고하고 9일 예를 들어서 처리한다손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본다면 그 다음 단계로 예고한 것처럼 탄핵소추안 추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또 임시국회 소집하고 본회의 일정을 또 잡아야 되고 이런 후속 절차가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건너뛰고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 이해식 > 저 개인적인 의견은 해임건의안이 낫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이해식 > 탄핵소추안을 계속 살려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지금 예산안이나 또는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꺼번에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 이런 걸 두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의원님들 사이에는 조금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카드는 손에 쥐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

◎ 이해식 > 예.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헌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 인용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다음 절차를 남겨두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문제에 여러 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 위반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법률 위반이어야만 된다,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이해식 > 중대한 법률위반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당 법률위원회 소속 율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었는데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4조 1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형사 사법적으로 예를 들어 죄의 유무 혹은 구속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감옥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파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처가 행안부가 되는데 행안부 장관 해임을 한다 탄핵한다, 이런 얘기가 오갔으면 이상민 장관이나 행안부 쪽으로부터 어떤 얘기 하자 내지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도 있었을 법한데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까? 이상민 장관 쪽으로부터.

◎ 이해식 > 뭐 하나의 벽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도 없습니까?

◎ 이해식 > 그런 얘기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해식 > 김교흥 간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 진행자 > 할 거면 하라 이런 태세입니까? 이상민 장관은.

◎ 이해식 > 우선 대통령실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전반적인 태도가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항상 일을 하다 보면 공식 무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비공식 무대도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속칭 기름칠 좀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 이해식 > 그런데 사실 10.29 참사 이후에는 너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 진행자 > 좀 부적절합니까?

◎ 이해식 > 불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8,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만약에 카드, 그게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 되든 처리를 하면 예산은 타협은 없다, 이런 태세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해식 >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탄핵안 혹은 해임건의안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그것도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는 일단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여당이면 예산안 처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해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장관 한 사람 물러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예산을 포함한 국정 전반이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정말 맞는 일이냐, 그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혹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국정조사특위 가동에 있어서 본조사는 예산안 처리 이후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 이해식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고 또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강고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그에 휘둘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만약에 그러면 8일이나 9일이나 예산안은 처리가 된다고 확신을 하세요? 그것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해식 > 네, 그렇죠. 그래서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저는 한 주 정도 더 순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주 더. 예산안 처리가.

◎ 이해식 >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합의를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2+2 정책위의장하고 예결위 간사 간에 거의 한 7, 8개 쟁점 말고는 거의 타결이 다 됐습니다. 감액 규모도 거의 결정이 됐고 1조 1800억 정도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인 타결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2+2 다음에는 원내대표 간 마지막 타결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예산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큰 틀에서 이미 합의는 봤다. 2+2에서.

◎ 이해식 > 네, 네.

◎ 진행자 > 이건 잠시 후 3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 이해식 > 2+2에서 한 7, 8개 쟁점은 남겨두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타결을 봤고 이 7, 8개는 2+2에서 타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내대표 간 마지막 타결로 넘길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국정조사특위는 바로 가동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해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사전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특위에서.

◎ 이해식 > 저희들은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고 있고 증인 선정을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역시 여야 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예비조사 예비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국정조사특위를 적어도 이번 주 중에 한번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해도 가는 겁니까? 국정조사특위는.

◎ 이해식 > 당연히 갑니다. 가고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갔을 때 적어도 오래 가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왜 그렇게 보세요?

◎ 이해식 > 원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쪽이 손해거든요.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야당 독판으로 만들어주는 것 자체를 국민의 힘이 꺼려할 거다.

◎ 이해식 > 그렇죠.

◎ 진행자 > 유족들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6가지 요구사항을 지금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검토했습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 이해식 > 지금 그 6개 사항 전체가 위원장이 여야 간 간사 거쳐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만 추모공간 마련하고 또 유족 간의 소통 공간 마련하는 거, 국회 내에. 그리고 행정부에서 또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은 아무래도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전반에 참여한다든지 또 진행과정을 설명한다든지 자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건 여야 합의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해식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버리면 국정조사가 진행 될 때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까?

◎ 이해식 >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습니까?

◎ 이해식 > 예,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열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입니다.

◎ 진행자 > 그건 전혀 장애물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 이해식 > 예.

◎ 진행자 >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 보셨죠?

◎ 이해식 > 예.

◎ 진행자 > 검사가 찾아와서 마약 부검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일단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이해식 >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그 현장에 와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마약을 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유족들이 받았을 그런 어떤 참담한 심경이 헤아려지는데요. 사실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태원 참사를 야기한 상당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현안 질의할 때도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던 바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문제가 터진 것을 보고 분명히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대검, 경찰, 다 나서서 이 마약과 관련된 수사 성과를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이 이태원 참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보면 광주지검 검사가 등장을 하는데 대검찰청에서는 대검 차원에서 무슨 지침 내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지금 일단 주장을 했는데 지금 어제 MBC 뉴스에 등장한 유족만 세 분이고 광주 경기 서울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정검사의 어떤 단독 판단으로 부검해 보시지 않을래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이해식 > 전혀 그렇게 볼 수 없죠. 분명히 저는 지침이 있었고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걸 하나의 단서를 삼으면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마약과의 전쟁선포와 이태원에서 어떤 부실 대응이 또 연관돼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해식 > 앞서 말씀드렸지만 틀림없이 연관돼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저희가 현안질의 때 충분히 그 사실들을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그러면 국정조사 조사 범위, 조사 대상에 마약 관련 수사 부서장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 이해식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검찰청 전체를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거의 상당히 아주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밀고 당기다가 대검찰청의 마약수사 전담하는 부서장을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했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이해식 > 저는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 있었고 어떤 대검 내에 하나의 방침이었다면 그런 증언들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증감법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위증죄로 걸릴 수도 있는 거죠.

◎ 이해식 > 그렇죠.

◎ 진행자 > 허위를 이야기하게 되면.

◎ 이해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그와 관련된 증언을 요구하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신 김에 다른 문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행안위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죠.

◎ 이해식 > 예, 예.

◎ 진행자 > 지금 일각에서는 여야 담합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해식 >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 내부에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당시에 그것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가진 의원들께서 조금 발언을 자제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용혜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또 표결을 요구했습니다만 표결을 요구를 하면 표결을 했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 이해식 > 저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본회의까지 올라간다면 의원 개개인의 소신투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확장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이해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그러면 당론 추진은 아닙니까?

◎ 이해식 > 당론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러면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회의 올라오면 반대표 던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해식 > 네, 저는 반대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이해식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하고 메시지를 SNS로 낸다고 하던데 물론 이게 지금 사법리스크가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또 어떤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어떤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히려 어떤 대표의 어떤 활동 폭을 스스로 좁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해식 >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신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년이 오면 또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또는 조금 있으면 최고위원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대표께서 100일을 맞은 소회와 관련해서 대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 발언을 통해서.

◎ 이해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신년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이해식 > 그렇죠. 한다고 봐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해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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