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죽여 밀항 필요"…재력가 협박해 1천만 원 챙긴 중국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재력가를 찾아가 협박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쯤 인천에 있는 중국인 B 씨(40) 집에 찾아가 협박한 뒤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재력가를 찾아가 협박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쯤 인천에 있는 중국인 B 씨(40) 집에 찾아가 협박한 뒤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B 씨가 상당한 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 씨는 등교하는 자녀를 태운 B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서 "중국 현지 조직원인데 한국에서 2명을 죽였다"며 "중국으로 밀항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너희 가족을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쉽게 잡아갈 수 있다"고 협박해 겁에 질린 B 씨로부터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지금 바로 챙기면 좋은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 룸메이트 샴푸 · 치약에 제모 크림 넣은 학생…기숙사 '발칵'
- “한국 드라마 유포 걸린 북한 10대 학생, 공개 처형됐다”
- 네이마르 포함 3명이 감기…브라질, PCR 검사 안 받는다
- '결혼' 야옹이 작가, 남편 전선욱과 찍은 웨딩 화보 공개…눈부신 비주얼
- “사람 살려!”…만취 미군, 기사에 택시비 대신 '주먹질'
- 한국서 히잡 안 쓰고 경기했다고…선수 집 폐허로 만들어
- 16강 무대는 974개 '컨테이너'로 만든 경기장…직접 가보니
- 서훈 구속 입장 낸 문 전 대통령…“신뢰 자산, 안타깝다”
- 우루과이전 그 '관대한' 주심, 브라질전서 다시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