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지금 바로 챙기면 좋은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권애리 기자 2022. 12.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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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이 코너를 오래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2년 만에 권애리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오늘(5일)부터는 권애리 기자와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연말정산 관련된 소식이네요.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연말정산은 해마다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해마다 헷갈리잖아요.

내년 초에 "아 이것 좀 해 바뀌기 전에 챙겨둘 걸" 하실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실 일 없게 오늘 쉽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다고 해놓고 복잡한 표를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나중에 오늘 뉴스가 온라인에 올라갔을 때 캡처해서라도 이 정보는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훨씬 간단해지고 혜택도 늘어납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까지는 이 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가운데 굵직한 숫자들이 내가 연금저축에 올해 얼마까지 돈을 넣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최대 액수고요.

괄호 안의 금액은 내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까지 갖고 있고 그 IRP에 넣는 돈까지 합쳤을 때 올해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저축 액수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액수를 보니까 물론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넣어둔 액수이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세금 혜택받자고 넣어두자니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까지는 챙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연금저축 한도액까지는 다 채워서 저축하시는 것, 그것은 확실히 이득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올해 50세 1억 원을 버는 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고소득자죠.

아무리 요새 고금리라고 해도 이분이 정말 잘 찾아서 금리 6%짜리 저축은행 특판 예금을 찾아서 600만 원을 넣는 데 성공했다고 쳐도 연이자 36만 원입니다.

그 이자에서 세금이 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연금저축 한도를 채우면 이 사람의 올해 소득세에서 바로 그 2배인 72만 원을 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공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사실 그것보다 7만 원 이상 더 커집니다.

저소득자 공제율은 더 높고요, 어느 정도 고소득자한테까지 이 정도의 세금 혜택을 주는 항목 거의 없습니다.

연금저축 상품들의 이자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은행에 예금으로 들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 상품도 있죠.

지금 내 연금저축 계좌의 종류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계좌를 찾아갈 수 있고, 회사 옮겨도 됩니다.

소중한 내 돈인데 1년에 한 번은 내 연금저축 계좌를 살펴보고 다른 데로 옮길지 결정하면서 공제 한도액까지 채우면 좋습니다.

내 저축 포트폴리오에 장기 저축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니까,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연금저축 계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 되면 올해는 망했다, 내년부터 좀 챙겨봐야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면서요? 남은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다를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도 한 번은 들어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제일 쉽게 보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만 치시면 바로 나오고요, 이것은 PC로 보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 안 해도 비회원 로그인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제일 첫 장,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 총 급여액 자리에 올해의 추산 수입을 넣습니다.

작년이랑 수입 차가 크게 안 나는 분들은 작년 지급명세서 불러와도 되지만요.

저처럼 휴직을 했던 분이라든지 작년이랑 수입 차가 큰 분들은 직접 고쳐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확인한 후에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올해 9월까지 쓴 돈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10월, 11월에 쓴 생활비를 또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절세 팁 항목을 누르면 내가 앞으로 한 달 생활비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남았다면 생활비를 뭘로 얼마나 썼을 때 세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계산 되어서 나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둘이 함께 이거 해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맞벌이 가정의 소득 공제는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이득이기는 한데요, 카드 공제의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각자 11월까지 쓴 각자 명의의 카드값을 입력해본 후에 절세 팁 들어가서 비교해보시면, 12월 생활비는 누구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부부에게 가장 이득일지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부양가족 부분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이번 달 안에 기회 있을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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