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성·부작용, 종이문서 외에 QR코드·바코드로도 설명

조승한 2022. 12.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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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하는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1차연도 참여 업체를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e-라벨은 제품에 제공되는 종이 첨부 문서 외에 추가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QR코드 등 전자 부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전자적 방식으로 '주의사항'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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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e-라벨' 시범사업 시작…참여 업체, 19~23일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하는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1차연도 참여 업체를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e-라벨은 제품에 제공되는 종이 첨부 문서 외에 추가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QR코드 등 전자 부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전자적 방식으로 '주의사항'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 1차연도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 품목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 투여주사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희망 품목과 사용설명서가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해 식약처 이메일(pharmmanager@korea.kr)로 내면 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에서 종이 첨부 문서와 전자적 정보 제공을 병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약사법령 개정을 거쳐 전자적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일원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 등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받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저탄소·친환경 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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