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신경 손상…"의사 4천만 원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60대 여성 A 씨가 치과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A 씨의 과실로 B 씨의 신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60대 여성 A 씨가 치과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조 판사는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4천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B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B 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아 3개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4개를 심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시술 이틀 뒤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껴 치과를 찾아 증상을 호소했고, B 씨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뒤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B 씨는 10여 일 뒤 봉합용 실을 제거하기 위해 재차 치과에 온 A씨가 계속 같은 증상을 토로하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A 씨는 대학병원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치조 신경은 아래턱 주변에 있으며 입술과 혀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는 약물치료와 함께 신경 성형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2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A 씨의 과실로 B 씨의 신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판사는 "A 씨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오른쪽 아래턱 부위의 감각이 이상한 증세가 전혀 없었다"며 "임플란트를 심은 날과 증상이 나타난 날이 같고 증상 부위와 시술 부위도 동일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의료전문가인 B 씨는 A 씨의 증상이 의료과실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시술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 씨의 증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판사는 "A 씨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는 통증을 겪었다"며 "A 씨가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 씨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네이마르 포함 3명이 감기…브라질, PCR 검사 안 받는다
- '결혼' 야옹이 작가, 남편 전선욱과 찍은 웨딩 화보 공개…눈부신 비주얼
- “사람 살려!”…만취 미군, 기사에 택시비 대신 '주먹질'
- 서훈 구속 입장 낸 문 전 대통령…“신뢰 자산, 안타깝다”
- 한국서 히잡 안 쓰고 경기했다고…선수 집 폐허로 만들어
- 16강 무대는 974개 '컨테이너'로 만든 경기장…직접 가보니
- 우루과이전 그 '관대한' 주심, 브라질전서 다시 만난다
- 냉정한 듯 따뜻한 벤투…'믿음의 리더십' 화제
- 황희찬은 왜 브라톱을 입나요?…'비밀은 옷 속에!'
- “또래라 만났나?” 두 총리에 황당 질문 던진 기자…SNS 전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