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 전현직 검사들 무혐의

김은지 기자 입력 2022. 12. 5. 07:20 수정 2022. 12. 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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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 공수처는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의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했다.

'보복 기소'라는 유씨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2021년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됐다.

유씨는 '보복 기소' 관련 검사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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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불기소

11월29일 공수처는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의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했다. ‘보복 기소’라는 유씨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2021년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됐다. 유씨는 ‘보복 기소’ 관련 검사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을 불기소했다. 지금까지 유우성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다.

 

유우성씨.ⓒ연합뉴스

이 주의 판결

11월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검찰의 위법을 인정했다. 1991년 검찰은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하지만 당국의 조작임이 뒤늦게 밝혀졌고, 강씨는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심은 필적 감정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위법한 검찰 수사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 주의 인물

1926~2022.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11월30일 숨졌다. 1949년 지금의 중국 성립 후 마오쩌둥·덩샤오핑에 이은 3세대 지도자다. 1989년 중국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톈안먼(천안문)에서 시위를 벌였다. 덩샤오핑은 이를 유혈 진압했다. 직후 장쩌민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맡았다. 2002년 당권을 후진타오에게 물려주기 전까지 중국 최고 권력자였다. 그의 사망 시점은 여러모로 눈길을 끈다.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중국 시민들이 톈안먼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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