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종부세 정상화, 정치적 프레임 벗어나야

2022. 12. 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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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찾았다.

종부세가 집값을 잡았다는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종부세가 극소수 부자에게만 과세된다는 논리는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정치적 프레임에 가까운 것이다.

종부세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면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 경제의 악영향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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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인원·총세액 크게늘어
부자세에서 ‘보편세’로 변질
시장 교란하고 재산권 침해
집값 안정 도입 취지도 퇴색
정치적 목적 이용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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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찾았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덕분일까? 그렇지 않다. 종부세란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특정 기준을 넘어가는 가치를 가진 주택이나 토지에 세금을 매긴다는 뜻으로, 세금을 통해 다주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2019∼2021년은 종부세를 강화했던 시기다. 그런데 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2%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 또한 같은 기간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 따라서 집값 폭등이 완화 추세로 돌아선 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의 금융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집값에 금리까지 상승하니 대출상환 부담 등이 집값을 풀 죽게 만든 것이다.

종부세는 이제 극소수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내야 하는 보편적 세금으로 변질됐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주택보유자 1367만명 가운데 2.4%를 차지하는 33만2000명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주택보유자가 1509만명으로 늘었음에도 이 가운데 8%인 122만명이나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 또한 주택분 총세액도 2017년 4000억원에서 2021년 4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과세 인원은 3배, 총세액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일부 인원만 내는 핀셋과세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강화하자던 논리가 약해진 것이다.

종부세는 결국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징벌적 세금이 됐다. 종부세 최고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을 7.2%까지 올렸는데, 이는 재산원본을 수년 안에 잠식할 수준이다. 시장을 교란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위헌적이라 할 수 있다. 종부세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건수로 국민의 불만을 알 수 있다. 2021년에는 284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3843건으로 13.5배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보유세·거래세)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특히 2020년은 거래세가 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보유세도 평균 수준까지 올랐다. 하지만 종부세는 세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다.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는 국가는 OECD 38개국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 종부세가 집값을 잡았다는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을 더 올리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떠넘겨진다는 조세전가 원칙은 상식이다. 즉 종부세가 고가주택에 과세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민 혹은 저소득층에 조세전가가 돼 세부담은 하위 소득계층으로 이전된다. 이런 조세전가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OECD 회원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종부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곧바로 임차시장에 영향을 주고, 결국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종부세가 극소수 부자에게만 과세된다는 논리는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정치적 프레임에 가까운 것이다.

세금은 효율성과 공평성 등 재정원칙에서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집값 안정은 과도한 조세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이나 수요·공급의 시장원리 등으로 풀어가야 한다. 종부세율을 인하하고 공시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 재산세와 통합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종부세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면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 경제의 악영향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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