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김동수 2022. 12.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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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이 세상에서 최초로 자유학교를 세우고 그 까닭에 사형당한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이다.

'부끄럽지만 나도 처음 발령받았을 때 시험 점수가 낮다고 아이들 손바닥 때렸고, 잘못했다고 벌 주고 때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도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잘못했다고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다. 생각해 보니 그땐 주변에서 다들 그랬다.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 그런 것이다. 가르친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노라고 용서를 빈다. 선생님들이 지금은 때리지 않고 벌 주지 않고 가르친다는 게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 때리지 않고도 잘 가르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 대물림이라는 말 참 무서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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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담임교사들
두려움 때문에 신고 주저
신고의 최종 책임 학교장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한다
▲ 김동수 속초 청봉초교 교장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이 세상에서 최초로 자유학교를 세우고 그 까닭에 사형당한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이다.

오늘 아침 현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교장실로 데려와 따뜻한 차 한 잔 주고 이야기를 들으니 엄마한테 아침에 맞아서 울었단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된다.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키우는 일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힘들다고, 짜증 난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언젠가 상담 중에 내 자식 내가 한 대 때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학부모가 있었다. 그건 먼 옛날 우리들 자랄 때 이야기다. 귀한 자식 매를 아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옛날 말이다. 요즘은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때려서 키우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2018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의 대부분(97.3%)이 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강원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체벌을 금지하는 생활지도 방안을 학교 현장으로 안내했다. 그때 교사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이렇게 설득했다.

‘부끄럽지만 나도 처음 발령받았을 때 시험 점수가 낮다고 아이들 손바닥 때렸고, 잘못했다고 벌 주고 때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도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잘못했다고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다. 생각해 보니 그땐 주변에서 다들 그랬다.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 그런 것이다. 가르친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노라고 용서를 빈다. 선생님들이 지금은 때리지 않고 벌 주지 않고 가르친다는 게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 때리지 않고도 잘 가르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

대물림이라는 말 참 무서운 말이다. 자식 기를 때도 좋은 것은 물려 주되 나쁜 것은 대물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간혹 학교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담임 교사들이 신고하는 일을 주저하기도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 최종 책임은 모두 학교장에게 있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과제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오늘 아침 문득 이 말이 떠올라 글을 쓴다.김동수 속초 청봉초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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