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장악 정당이 민노총 위한 청부 입법까지

조선일보 2022. 12. 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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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출입이 통제된 경북 구미시의 한 물류단지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둘 다 민노총이 강력 요구하는 법안이다. 민노총은 경제 비상 국면에서 무리한 정치 파업을 강행하다 역풍을 맞고 있다. 민노총의 동시다발 총파업 방침에도 불구, 서울·대구 지하철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철회한 것은 싸늘한 국민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민노총 입맛에 맞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이라도 직접적 폭력·파괴만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2009년 이후 노조가 배상한 금액의 99%가 민노총 관련이니 오로지 민노총을 위한 법인 셈이다. 실상은 ‘불법 면죄부법’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민 80%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다수 국민 목소리엔 귀를 닫고 민노총의 민원 해결에 올인하는 것은 강력한 조직 동원력을 보유한 민노총의 지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민노총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국토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원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시행해 보니 도리어 화물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늘어났다. 안전운임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그런데도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이 제도를 영구 시행하라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두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민노총 총파업으로 건설 공사가 멈춰서고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미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계는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는커녕 민노총의 민원 법안을 밀어붙이며 과격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거대 야당이 ‘민폐 노총’의 입법 청부업자를 자처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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