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부당광고 식품 '주의보'…"효능 인정 안 된 세라큐 위반 사례 급증"

2022. 12. 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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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해외 직구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국내 업체가 수출하고 있는 세라큐가 국내에 역반입 되는 과정에서 2018년 23건, 2019년 18건, 2020년 33건의 제품 부당광고 행위가 적발됐으며 2021년에는 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9월 현재 23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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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롤사의 코그니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해외 직구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국내 업체가 수출하고 있는 세라큐가 국내에 역반입 되는 과정에서 2018년 23건, 2019년 18건, 2020년 33건의 제품 부당광고 행위가 적발됐으며 2021년에는 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9월 현재 23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나우푸드의 브레인어텐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라큐가 함유된 나트롤사의 코그니움, 나우푸드의 브레인어텐션 광고에선 뇌 건강, 기억력보조제, 인지발달, 기억력과 집중력향상, 뇌건강 중 기억력을 위한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성분, 뇌를 강하게 유지, 치매예방 등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이같은 부당 광고 문구들이 사용됐습니다.

위장장애,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있어서 국내에선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카바카바도 긴장완화나 수면개선 제품으로 해외직구로 여전히 판매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실은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유입하는 과정에서 과장·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식약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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