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46% “본사서 불공정행위 겪어봤다”

이강진 2022. 12.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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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점포와 같이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양을 넘어서는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도 16%에 달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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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16% “매달 물품 강제 구입 경험”
프랜차이즈 점포와 같이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양을 넘어서는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도 16%에 달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5%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물품을 매달 강제로 구입하게끔 하는 ‘구입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6.0%였다.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83.9%는 구입강제를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정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60.4%(복수응답)였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4%였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46.3%로 전년(39.7%)보다 6.6%포인트 늘었다.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가 각각 14.8%, 12.5%였다.

가맹점에서 파는 물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였는데, 이 중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가맹점주와 사전협의를 한 가맹본부는 53.2%였고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가맹본부는 27.4%였다.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4.7%로, 2016년(64.4%)보다는 늘었으나 지난해(86.6%)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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