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조정아 2022. 12. 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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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충청남도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충남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37개 구간에 살수차와 노면 청소차 등 35대를 투입해 도로 위 먼지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처를 하는 것으로 2019년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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