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정권 노사법치주의 적극 지지…노란봉투법은 망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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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윤 정권의 노사법치주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아울러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망국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한다"며 "늦었지만 강성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긴요한 시점이다. 강성노조는 한국사회 전분야에 뿌리 내리고 있는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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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3. lmy@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4/newsis/20221204212544340cuhu.jpg)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윤 정권의 노사법치주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타협을 하게 되면 경제가 죽고 외자유치는 불가능해진다"며 "GM과 쌍용자동차의 예를 보더라도 그건 증명이 되고 있고 테슬라의 기가펙토리가 그걸 보고도 과연 대한민국에 올 엄두를 내겠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마거리트 대처 (영국 총리)가 영국 석탄노조와 싸워 이김으로써 영국병을 치료 했듯이 이참에 우리나라도 강성노조에 대한 국가적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윤 정권의 노사법치주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아울러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망국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한다"며 "늦었지만 강성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긴요한 시점이다. 강성노조는 한국사회 전분야에 뿌리 내리고 있는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다"고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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