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불 댕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정부 차원 논의 앞당길까

민서영 기자 2022. 12. 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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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체 행정명령 발동 내년 실행” 중대본에 입장 전달
방역당국은 거부 의사…전문가 “의학적 권고로 접근 가능”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실내 마스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촉발됐다. 방역당국은 ‘단일의 방역망’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춤한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지켜보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의학적 권고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12월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 2일 밤 곧바로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왔다”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7일 자가격리 의무’와 함께 ‘유이’하게 남아 있는 방역조치다. 방역당국은 그간 이 두 가지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난 후에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오는 15일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이 결정한다.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최근 겨울철 유행이 주춤한 데다가 대전시의 문제 제기로 실내 마스크 의무 논란이 다시 촉발되면서 해제 시점 논의를 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는) 가능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얘기”라며 “마스크를 벗자는 게 아니라 의무화된 조치를 의학적 권고로 바꾸는 정도의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전보다 검사율이 낮아진 데다 여전히 4만~5만명을 상회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정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는) 구체적인 시점보다는 유행 상황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고, 지금의 유행 상황이 안정된 상황으로 접어든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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