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학원가 등 전국 600개 지점, 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단속

김기범 기자 2022. 12. 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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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 초과 땐 개선명령
15일 내 정비·점검 이행해야

5일부터 전국 600여개 지점에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이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1일~2023년 3월31일)을 맞아 전국 600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로 노후한 경유차량에서 초미세먼지가 포함된 다량의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경유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수시 단속 장소는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이다. 차량이 정차한 후 매연측정기로 측정하는 단속 방식과 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장소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의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 공회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및 학원차, 화물차 등이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은 각 시도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은 전 지역에서 공회전 허용을 2분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인 경우는 5분까지 허용되며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를 초과했을 땐 제한이 없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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