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금 몰수…기소된 범죄에 국한해서만 가능”
“몰수만 가능한 제도 없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의 수익금 몰수는 기소된 범죄와 관련한 수익금에 국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압수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B씨로부터 2억원을 뜯어냈다. 관리책한테 돈을 넘겨주는 중간책 역할을 맡은 A씨는 당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1억9600만원을 전달받았다. B씨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 A씨는 긴급체포됐다. A씨가 갖고 있던 1억3630만원은 압수됐다.
수사기관은 A씨 등 일당의 다수 금전거래에 대해 수사했으나 결국 B씨에 대한 사기 혐의만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현금은 제3자에게 전달했고, 1억3630만원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돈으로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하는 ‘범죄피해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된 현금이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점은 밝히지 못했다. 1억3630만원이 이 사건의 피해금인지 다른 사건 피해자의 피해금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1·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1억3630만원 몰수를 명령했다.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의 피해재산에 해당한다면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피해재산’ 범위를 정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몰수·추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압수된 (A씨의) 현금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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