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긴급 개입 개시”…정부 “의견 조회 절차”

계현우 2022. 12. 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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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일을 하지 않겠다는데, 강제로 일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번 사태의 쟁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에 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와 정부는 서로 다른 부분에 강조점을 찍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ILO, 국제노동기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앞으로 보낸 이달 2일자 서한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앞두고 노동계가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회신입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란 점이 인정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성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 : "과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을 보면, 운송회사 등의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강제 동원 조치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만약 노동계 주장대로 ILO가 정부의 조치에 대해 협약 위반이라는 해석을 했다면 화물연대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ILO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그 협약을 위반하는 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ILO의 '개입'이라는 표현은 정부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한이 온 것은 맞고, 사무총장 명의로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운송거부자에 대한 추가 제재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이상미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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