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사망 사고…운전자는 동네 주민이었다

김민정 2022. 12. 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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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에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는 동네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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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에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는 동네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정도 뒤에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이 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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