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배소영 2022. 12. 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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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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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비락 대구공장 사고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대구시 달성군의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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