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훈 구속, 신속·공정한 재판 통해 진실 가려야

기자 입력 2022. 12. 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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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22일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됐다. ‘문재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는 첫 구속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전날 10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취지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판단은 당시 청와대의 정책 집행 과정이 통상 절차와 달랐다고 보고 위법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데 비춰보면,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의외라 할 수도 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는 점을 고려해, 앞선 두 사람과 사정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조사 등을 거쳐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소 대상자를 가능한 한 신속히 결정하고 이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북한군 총격을 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정부는 ‘반인륜적’이라며 북한에 항의했으나 의문은 남았다. 정부가 해당 공무원의 실종을 인지한 뒤부터 사망까지 하루 동안, 적어도 그가 북한 해역에 있음을 안 시점으로부터 6시간가량 구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당시 정부가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 해도 짚어볼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 영장심사를 앞두고 ‘도를 넘지 않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이튿날에도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의 구속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측근이 영어(囹圄)의 몸이 된 만큼, 그 심경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부 판단과 관련된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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