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노조 파업' 신고접수·현장대응 재강조

김규빈 기자 이상학 기자 2022. 12. 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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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독려하기로 하자, 경찰이 112요원과 지역경찰에 현장 대응을 재강조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화물연대 노조의 파업과 관련 112요원, 지역경찰 등에게 신고 접수, 현장 대응 역할을 재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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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산업부 일선 운송사에 '피해 즉시 112 신고' 문자 보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 이어진 2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으로 화물차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이상학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독려하기로 하자, 경찰이 112요원과 지역경찰에 현장 대응을 재강조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화물연대 노조의 파업과 관련 112요원, 지역경찰 등에게 신고 접수, 현장 대응 역할을 재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자체와 산업통산자원부가 화주, 운송협회 등을 통해 운송사 및 차주에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수사 및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와 산업부에 따르면 일부 운송사와 차주는 진출입 봉쇄 및 방해, 물량통제, 보복 운송거부, 폭행, 협박, 차량속도지연, 파업 참여 강요, 종료 후 사후적 보복(발주 중단·축소·영업상 불이익 제공·물리적 보복)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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