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서 교사 신체 비하하며 '성희롱'…교원단체 "평가 폐지해야"

서한샘 기자 2022. 12. 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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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 한 고등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제출된 자율서술식 문항 답변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율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왔으며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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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등학교 교원평가서…교사 이름 언급하며 신체 비하
서울교사노조 "가해자 고발하고 무책임한 교원평가 폐지해야"
한 학교 교실의 모습.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근 세종시 한 고등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제출된 자율서술식 문항 답변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답변 중에는 'XX 크더라' '기쁨조나 해라' 등 교사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4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율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왔으며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의 서술자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해당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재개하면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욕설, 성희롱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사전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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