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대 이혼소송’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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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오는 6일에 나온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본지에 편지를 보내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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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등 재산분할 관심 쏠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본지에 편지를 보내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과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 3억원과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의 기원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이라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한쪽의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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