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쏘아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 찬반 논란 재점화

이진경 2022. 12. 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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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주춤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예고하자, 방역 당국은 아직 코로나19 정점을 알 수 없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4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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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제 자체 행정명령할 것”
방대본 “방역 완화 독단 결정 안돼”
15일 토론회… 완화 시기 구체화
유럽 등 병원·대중교통서만 의무
유행규모 감소세도 해제 힘 실어
전문가 “독감·RSV 추이도 봐야”
2023년 초까지는 ‘시기상조’ 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주춤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예고하자, 방역 당국은 아직 코로나19 정점을 알 수 없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4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고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방대본은 이날도 “지난해 10월2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지자체가 단독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 입장이 강경한 만큼 대전시도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 공문으로 실내마스크 해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찬반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차 유행이 안정화되고,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부터 지속해서 해제 요구가 있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특정 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이 정서와 언어, 사회성 발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도 해제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전시도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일각에서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만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하거나, 영유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6564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4만7010명)보다 446명 적다. 주간 신규 확진자 발생을 봐도 11월20∼26일 37만7765명에서 11월27일∼12월3일 37만1103명으로 감소했다.
추위 녹이는 선별진료소 의료진 영하권 추위를 보인 4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난로에 손을 녹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고 있으나 방역 당국은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최상수 기자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 안정화를 지켜본 뒤 일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정점 시기에 대한 판단은 미루고 있다. 또 BA.5 검출률이 줄고 있어 다른 변이의 증가 영향도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독감이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유행하고 있기에 독감 유행 정점이 예상되는 12월 말∼1월 초까지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무화 해제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을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하에 ‘내년 봄’으로 제시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RSV 등 다른 감염병 중환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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