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권자는 文… 靑 보고·의사결정 과정 수사 불가피
北 시신소각 후 자진월북 속단
기밀첩보 지워 은폐 시도 혐의
법원 “서 前실장 증거인멸 염려”
檢 ‘실족 후 표류’ 가능성에 무게
유족측, 文 직무유기 고발 계획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국정원 등에 기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회의가 끝난 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실장은 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등으로 당시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를 고려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월북 몰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실족해 북한 해역에서 표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올해 10월 서 전 실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연 기자회견을 근거로 들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 손을 들어줬다. 서 전 실장 측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은 “제반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 사후적인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대준씨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 서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수사 단계가 그렇다는 얘기지,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못 하겠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다음 박 전 원장을 소환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유족 측은 박 전 원장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이 2차례나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직접 낸 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선 서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 칼날이 문 전 대통령 턱밑을 겨누는 모양새가 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 전 실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를 검토 중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진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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