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冬鬪 스크럼] 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지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년 제외

김미경 2022. 12.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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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尹정부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
민주노총 파업도 '정치 행위' 규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자 업무개시명령 확대 카드를 꺼냈다. 정유·철강 분야의 발동도 예고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으로 강 대 강 대치전선을 만들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 화물연대 측의 불법행위를 엄단 할 것과 업무복귀 명령을 수용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는 정부가 철저히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관계 장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각 부처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예고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 화물차주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인 것과 달리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이라 건설현장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751개 현장(약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52%)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주유소 재고 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 열흘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시멘트가 1137억원 상당, 철강이 1조306억원 상당, 자동차 3462억원 상당, 석유화학 1조173억원 상당, 정유 5185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분야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즉각적인 대체 수송을 위해 평상시에는 금지돼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 확대 적용,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 추가 투입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며 "정상적인 운송을 하는 차주를 향한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정유·철강 등 분야의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위기 우려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화물연대 측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는 진행되고 있고 대화는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행해지고 있는 집단운송거부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김미경·김동준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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