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행세 공무원 부부 법정 구속

김성룡 기자 2022. 12. 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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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에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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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정보 빼내 땅투기 등 혐의
법원, 징역형 선고 땅 몰수 명령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B 씨 명의의 밀양시 밭 2000여 ㎡에 대해 몰수 명령했다.

두 사람은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이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에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당시 두 사람은 각각 자영업자와 주부로 신분을 속였다. 맹 부장판사는 이들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이려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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