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내마스크 대전시 ‘따로’ 해제?…정부 “방역정책은 함께 결정”
- 축구대표팀, 16강전 대비 첫 훈련…브라질 네이마르 훈련 참가
- [월드컵 영상] ‘축구의 신’ 메시, 토너먼트 ‘무득점’ 징크스 깨고 8강행
- 주호영 “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안 타협 어려워”
- “5만 원 내고 밥까지 먹었어?”…MZ 세대 딜레마 ‘축의금 풍속도’
-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원단체 “평가 폐지하라”
- “유통기한 지난 두부와 햄 먹어도 되나요?”…내년부터 ‘소비기한’으로 표기
- 마약사범 어려지는데…학교에선 ‘마약류’ 위험 안 가르친다?
- [그마음기록]③ “네가 오르던 그 골목을”…현장에 선 엄마의 마음
- [영상/MOON을 열다] 우주 탐사 개척자의 길을 선택한 과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