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류재현 2022. 12. 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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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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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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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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