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클라스 다른` 원칙대응… 깨지는 `冬鬪 스크럼`

김미경 2022. 12.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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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칙대응에 노동계의 파업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미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운송사와 화물차주 등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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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유·철강도 업무명령 준비"
거부땐 지원금 감면제외 등 압박
지하철·철도 파업철회 대오 이탈
민노총 내일 총파업 동력 힘잃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의 원칙대응에 노동계의 파업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미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운송사와 화물차주 등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동투 스크럼'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법대로 원칙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정유와 철강 등에도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준비를 마쳤고, 대체인력과 대체수단도 확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전국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정부의 원칙대응에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의 동투(冬鬪)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시멘트 운송을 거부한 운송업체 33곳과 79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이 복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5일부터 개별 차주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에 착수해 운송개시명령서를 전달받은 425명의 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멘트와 레미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다. 평시대비 시멘트 출하율은 집단운송거부 첫날인 지난달 24일 5%에서 3일 기준 80%까지 올랐고,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2일 기준 69%로 회복했다.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협상타결로 파업을 철회한 노조들이 많고, 개별 노조들 역시 총파업 대오에서 상당수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노조)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극적 협상 타결로 파업대열에서 이탈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역시 지난달 23일부터 파업을 벌였으나 3일 만인 25일 협상타결로 파업을 끝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는 지난달 25일 하루 만 파업에 참여한 뒤 현재 협상 중이다. 민주노총 산하 개별 노조의 경우 연말 임단협이 끝난 경우 합법적 쟁의권이 없어 총파업에 참여할 명분도 권리도 없다. 노조의 정치 세력화에 동조하지 않는 신규 노조나 조합원들도 늘고 있다. 총파업에 부정적인 여론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엔 큰 부담이다.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파업 찬성 여론을 압도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공동 전국지표조사(조사기간 지난달 28∼30일,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화물연대 등의 파업에 대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34%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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