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하랬더니 교사 신체 비하…“교육부 방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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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이뤄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답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 에 "지난해부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금칙어가 포함된 서술형 답변 전체가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교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세종시 고등학교 사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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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이뤄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답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이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답변 작성자는 교사 이름을 언급하며 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적었다.
4일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을 내어 “세종시 고등학교 사례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인격모독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교사들은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교원업적평가와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실시하며, 교사의 학습·생활지도 역량에 대한 만족도 평가(5단계 척도)와 자유 서술형 답변을 남기고 교사가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인격모독과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손놓고 있다며 이러한 평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부는 교원들이 조건 없이 평가받게 강제하면서 인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만들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적 기능보다 교육 공동체의 파괴라는 부작용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평가를 폐지하기보다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부적절한 평가 내용을 걸러낼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욕설 등 부적절한 문구를 포함한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필터링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해부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금칙어가 포함된 서술형 답변 전체가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교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세종시 고등학교 사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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