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인천시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기준 30→20년 완화

이루비 기자 2022. 12. 4.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지하 주택 등 인천지역 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거용 반지하가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천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반지하 가구에 대한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조례 개정안 최근 상임위 통과
16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의결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반지하 주택 등 인천지역 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이 마련됐다.

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주거용 반지하가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반지하 공동주택이라면 노후 건축물에 포함돼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노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반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16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천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반지하 가구에 대한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