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백화점 직원가로 드릴게요"…8년간 손님 돈 3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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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들과 친해진 후 명품백을 직원가로 구매해주겠다며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백화점 직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8년간 3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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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들과 친해진 후 명품백을 직원가로 구매해주겠다며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백화점 직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8년간 3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신뢰관계를 맺은 후 "화장품과 가방을 직원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협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자 1명에게 카드를 빌려 자기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1억5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14명에 대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금액 20억원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최종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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