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정적"

최종근 2022. 12. 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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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면 노조가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응답 국민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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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면 노조가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응답 국민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19.9%였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 국민의 67.1%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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