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넘겼는데… 거야 독주로 합의 가시밭

임재섭 2022. 12. 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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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왼쪽에서 2번째) 국민의힘·김성환(오른쪽에서 2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성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지난 2일)을 넘겼지만, 거대 야당의 독주로 예산안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기국회 내 처리(오는 9일)는 물론 올해 내 처리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00조에 달하는 민생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 서민들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4일 성일종 국민의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양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성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법정 기일까지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발해 내년도 국민의 삶에 대한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짜게 됐다.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위해, 특히 약자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했다"면서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산이나 대통령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여러 권력형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며 "예산 부수 법안 중에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초부자 감세가 붙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을 꼽으면서 "저희는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1조 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청년 원가주택 분양 사업, 역세권 주택 분양 사업 전액 삭감,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 삭감에 있어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은 예전에 없던 예산이 아니라 늘 편성해 오던 예산"이라며 "기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또는 감액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인 639조원을 국회에서 국민의 예산으로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3년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간을 내달라고 하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는 등의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산의 경우 '삭감'은 국회에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야당에서도 '이재명 예산'을 반영하고 싶으면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지만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회계 연도 개시일(1월 1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 잠정 집행하는 것을 뜻하는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내년 기준 정부 예산안 639조 원 중 약 280조 원의 지출이 막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법률상 의무지출과 기관 운영비 등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는 보건·복지·고용에 226조 6000억원이 배정돼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 의무지출'에 포함된 기초연금 같은 지원금만 집행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장애인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에 절실히 필요한 예산은 준예산 편성 시 집행되지 못하게 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5조 5000억원)이나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의 예산은 물론, SOC 예산으로 추진되는 공사 등의 예산집행도 중단되면서 이들 공사도 줄줄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한다는 뜻이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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