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5년 남은 50대 직장인 "연금펀드 손실 눈덩이… 예금으로 갈아탈까요" [재테크 Q&A]
Q. 50대 직장인 A씨는 은퇴를 5년 남짓 앞두고 있다.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돈을 더 부을지가 요즘 고민이다. 처음엔 여태껏 제대로 준비 못 했던 부부의 노후자금 마련과 더불어 절세를 할 계획이었다. 연금은 납입이 완료됐다. 그래서 1년 반 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최대 700만원을 넣고 있다.
문제는 이 계좌에서 투자하는 상품에서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는 점이다. 펀드 2개 가운데 하나는 수익률 하락 폭이 작긴 하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따금 오르기도 하지만 낙폭이 더 크다. 이 때문에 펀드 운용을 그만두고 연 5% 이자를 쳐주는 정기예금으로 갈아탈지 고심하고 있다. 아직 임금피크제, 이직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A씨는 막막하다.
55세 A씨 연 수입은 9000만원이다. 여기서 지출 6000만원을 뺀 나머지 3000만원은 저축한다. 연금 900만원, 기타 2100만원이다. 5년 후 은퇴 시점부터 월 생활비는 300만~350만원으로 잡고 있다. 자녀 자립, 주거 마련은 끝냈다. 부채는 없고 의료비 등 유동자금은 향후 5년간 저축할 계획이다. 증여는 주택 처분시에만 고려할 예정이다.
A.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준비 대표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외 개인이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저축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까지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여기서 13.2% 공제를 받으면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주기상 50대는 소득이 높고 A씨처럼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넘으면 인적공제를 비롯해 교육비, 의료비 등에서 공제가 제외돼 세 부담이 가중된다. 지금까지 노후자금을 모아두지 못했다면 남은 근로기간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납입 완료했던 연금 중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은 운용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고 10년 이상 부었던 개인연금도 실적배당형으로 이익실현을 한 상태"라며 "하지만 연금저축을 펀드 형태로 가입하거나 IRP로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했다면 책임은 가입자 본인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거시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침체 기간 등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운용할지 낮아진 밸류에이션(주가 수준)을 노려 투자를 이어갈지 등에 대한 판단이 선다.
펀드 상품과 위험자산 비중을 선택하는 게 다음 절차다.
연금저축을 보험 형태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다. 이 때 펀드가 주식과 채권 등을 어떤 비율로 편입하고 있는지 변동성 수준이 어떤지 등을 검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개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 관리 차원에서 주식보다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배당형, 인컴형 펀드를 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마저 쉽지 않다면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대안이 될 수 있다. TDF는 투자자 은퇴 예상연도를 목표시점으로 잡고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자동 조정해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이다. 이 시점까지 위험자산 비중(20~80%)을 점차 축소해나가는 방식이다. A씨처럼 투자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고 리스크도 관리하길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펀드 환매시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손실이 나면 '나쁜 펀드' 수익을 얻으면 '좋은 펀드'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비교지수(벤치마크) 대비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는지 봐야 한다는 뜻이다. 시장이 10% 빠졌다면 손실률 7% 상품은 선방한 셈이다.
이 같은 원리를 숙지해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5년 정도 투자할 인내가 있는지 펀드 성과가 1년 이상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기예금 연이율과 펀드 수익률 개념도 이해해야 한다. A씨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는 원금 100만원, 평가액 110만원이면 표시수익률이 10%로 원금 대비 평가금액 누적수익률로 책정한다"며 "반대로 예금은 연 환산 이율을 보는데 적금식으로 납입할 경우 예치기간 동안 월적수 만큼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 대비 5%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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