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6억→8억' 상향 급부상

도병욱 2022. 12. 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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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현재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뺀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린다면 정부안(6억원→9억원)보다 인상폭이 낮은 절충안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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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1억 기준'만 내놓은 野
기본공제액 조정 가능성 관측
일각선 '중과세율 폐지' 의견도

여야가 현재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7억~8억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종부세 기본공제와 관련, 물밑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뺀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주택 공시가 합계가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그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는 구조다.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대상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공시가 9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넘는 이들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며 과세기준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그대로 둔 채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자 수는 줄어들지만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다가 11억1만원만 돼도 갑자기 종부세가 수백만원 이상으로 불어나는 ‘문턱효과’가 생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도 김성환 의원안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린다면 정부안(6억원→9억원)보다 인상폭이 낮은 절충안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선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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