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발 정부·지자체 방역 갈등...실내 마스크 일찍 벗나

류호 2022. 12.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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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반기를 들며 방역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강행하면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는 무력화된다.

대전시는 최근 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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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실내 마스크 해제하겠다'며 반기
실내선 벗자 여론 촉발…논의 빨라지나
질병청 "강행 막을 수 있나" 질문에 전전긍긍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대전시가 정부 방역에 반기를 들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뉴시스

대전시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반기를 들며 방역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강행하면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는 무력화된다. 당황한 정부는 '협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질병관리청은 4일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해제 방침과 관련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체에서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의사결정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는 최근 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내년 1월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한다는 건데, 17개 광역 시도 중 정부의 방역 정책과 다른 입장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정권 있는 광역 시도 반발은 처음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의 돌출 행동은 실내 마스크 장기화에 따른 반발 여론 때문이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이미 코로나19 방역이 지겹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를 원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실시한 '동절기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2.1%는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언급돼 지치고 질린다"고 했다. 피로감은 7점 만점에 4.18점으로 예방수칙에 대한 무관심도 커졌다. 유명순 교수팀이 한 달 앞서 10월 22~26일 실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인식 조사에선 55%가 "해제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당초 계획한 '3월 해제 논의 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질병청이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게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다. 질병청은 오는 15일 첫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실내 마스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제시한 시한 전까지 정부 차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경기 여주시는 지난 3월 자체 개발한 현장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질병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질병청, 마스크 해제 전국 확산할라 전전긍긍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도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 갈등은 이전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이견을 보인 데다, 지역 내 방역 조치는 지자체 소관이라 대전시가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질병청은 자칫 대전발(發) 마스크 해제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대전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질병청은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한 지 9시간이 지나서야 "재난관리법상 중대본이 시도지사를 지휘할 수 있지만, 규정과 별개로 현재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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