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공장서 60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김현주 2022. 12. 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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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음료기업 '비락'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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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종합음료기업 '비락'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프트 설비에서 우유 박스를 옮기다 아래로 떨어지며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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