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이강진 2022. 12. 4.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를 두고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대응 원칙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에는 끝까지 책임 묻는 엄정 대응 원칙 견지”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를 두고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대응 원칙을 밝혔다.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보복 범죄는 즉각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엄중 조치에 나선다. 특히 운송 거부 미참여자나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나설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류 차질을 막고자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t 이상)·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