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집은 깡통전세”…경기도, 매물 전세가율 서비스 제공

이경진 기자 2022. 12.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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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신규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한 뒤 지도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최근 거래된 전세 및 매매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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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신규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한 뒤 지도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최근 거래된 전세 및 매매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확인해 참고하면 된다.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인 경우 ‘주변정보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해당위치 반경 1㎞ 이내 모든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깡통전세 주의사항’ 코너에선 사회 초년생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사기유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게 좋다”며 “전셋집을 계약한 후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순위 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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