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죄... 신속 처벌"

김지현 2022. 12.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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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째 집단운송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도부가 파업 미참여자에게 보복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신속 대응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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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회의서 화물연대 초강경 대응 주문
"정유, 철강 등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철저한 대비를"
추경호 "운송 거부·방조자 등 전원 사법처리"
윤석열(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째 집단운송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도부가 파업 미참여자에게 보복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신속 대응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尹, 주말 관계장관 소집해 '무관용 방침' 강조

윤 대통령은 주말인 4일 이례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단행한 이후 일부 비노조원 화물차 기사들의 현장 복귀로 파업 기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참한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날리거나 다른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한 행위에 처벌을 예고한 것이다. 대신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들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운송 복귀 거부자 등 전원 사법처리"

윤 대통령의 초강경 메시지는 온정주의적 노정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을 느끼는 정부가 통상 '출구전략' 차원에서 노조 지도부에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건강한 노정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무관용 대응책'을 무더기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5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 제외 방침을 밝혔다.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전원 사법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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