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모 은행채 발행···적격담보證 포함이 관건

윤지영 기자 2022. 12. 4.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 간 은행채 거래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다만 아직 한국은행이 사모 방식으로 발행한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자금 조달이 시급한 은행들은 한은과 금융 당국만 바라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국민銀, 사모 방식 발행 준비
신한銀이 유력 인수후보 거론 속
금융당국 통일된 유권해석 못내놔
"자금 돌려막기에 그칠 것" 지적도
[서울경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 간 은행채 거래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다만 아직 한국은행이 사모 방식으로 발행한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자금 조달이 시급한 은행들은 한은과 금융 당국만 바라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사모 방식으로 은행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앞서 국민은행은 1일 이사회를 열고 사모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국민은행의 사모 은행채 인수 후보로는 신한은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측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도 사모 방식의 은행채 발행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은행처럼 내규 개정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검토 단계라는 게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다. 나머지 시중은행인 우리·하나은행도 당분간 분위기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 간 은행채 거래를 두고 금융 당국과 통화 당국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간 은행채 인수를 유동성 확보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회사채 시장 경색이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재개할 경우 회사채 시장이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의 긍정 검토에도 시중은행들은 사모 형태의 은행채가 아직 한은의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모 형태의 은행채가 적격담보증권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A은행은 단순히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만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며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금 조달 비용을 맞추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키는 한은이 쥐고 있다. 앞서 한은은 10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하기는 했지만 사모 형태의 은행채를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 대상으로 포함할지 금융위·금감원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모 은행채 발행이 은행들의 자금 돌려 막기에 그칠 뿐 채권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한은을 망설이게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타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를 또 다른 은행이 인수하는 품앗이 형태의 자금 조달 방법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방안이 활성화되려면 금융 당국의 통일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인수가 활성화되면 채권(은행채) 발행이 수시로 될 텐데 은행채 인수 규정을 간소화한다든지 등의 시스템이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