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톡톡] 과세 방법·세율구조 알아야 상속·증여 절세 극대화 가능

세종=곽윤아 기자 2022. 12. 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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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재산을 생전에, 상속은 사후에 넘기는 것이다.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은 과세 방법과 세율 구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절세 전략으로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고 사전 증여 후 10년(손자녀·며느리·사위의 경우 5년)이 경과되면 상속재산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아울러 상속 증여 세율 구조에도 절세 전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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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서울경제]

증여는 재산을 생전에, 상속은 사후에 넘기는 것이다.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은 과세 방법과 세율 구조에서 출발한다.

먼저 상속과 증여는 과세 방법이 다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인)을 늘릴수록 증여세가 줄어든다. 증여세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장남에게 증여(증여세 약 2억 2000만 원)하는 경우보다 장남·며느리에게 각각 5억 원 증여하면 단독 증여보다 약 5500만 원 절세되고 더 나아가 장남·며느리·손자·손녀에게 각각 2억 5000만 원 증여하면 약 7700만 원 절세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을 늘린다고 해서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는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수증인을,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의 큰 특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가 24개국이고 이 가운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방식하에서 상속세를 줄이려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여야 한다. 줄이려면 재산을 소진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절세 전략으로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고 사전 증여 후 10년(손자녀·며느리·사위의 경우 5년)이 경과되면 상속재산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아울러 상속 증여 세율 구조에도 절세 전략이 있다. 현행 상속 증여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10%에서 50%까지 형성돼 있다. 즉 재산(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 원이 넘는 재산가는 상속 시 최고 50%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사전 증여를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재산가가 10억 원을 사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2억 2000만 원 발생하는데 상속으로 간다면 상속세율 50%가 적용돼 상속세가 약 5억 원 발생한다. 약 3억 원의 절세가 가능한 것은 바로 세율 구조 때문이다. 만일 세율이 동일한 단일세율이라면 절세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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