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불 집전한 승려도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정신·육체 노동에 해당”

박미영 2022. 12. 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불을 집전하면서 금원을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승려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불을 집전하면서 금원을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승려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1980년대 조계종 승려증을 받은 A씨는 충남의 한 사찰에서 노전(爐殿) 승려로 1년가량 예불 등의 일을 하다가 2019년 1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승려를 노동자로 인정했다. 

2심은 “A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찰에 기거하며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180만원을 받았으며 다수 사찰은 소임을 맡을 승려를 모집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구인 공고를 한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는 예불 업무를 집전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집전한 예불은 집단적 종교의식으로 공개된 곳에서 매일 일정한 시각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하고 편의에 따라 생략할 수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중앙노동위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