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전국 600곳서 운행차 매연 단속

2022. 12.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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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앵커>

환경부는 내일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600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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