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CJ 취업 청탁' 혐의 노영민 출국금지

신익규 기자 2022. 12.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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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청탁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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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청탁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전 실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 1년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을 맡아 1억원 상당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기재했다.

수사팀은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후임으로 다른 민주당 인사가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됐을 당시에도 노 전 실장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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