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몸집 키우면 稅폭탄"… 사업 시너지 포기
과표 8천억 기업, 3곳 분할하면
연간 법인세 158억 아낄수 있어
최근 주요 기업들이 회사를 쪼개고 있는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커진 법인세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부담을 크게 높이자 기업 몸집을 키워 세금 폭탄을 맞기보다는 기업을 쪼개 높은 세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공시 법인 대상 기업 가운데 회사를 합병한 업체는 2017년 138곳에 달했지만 지난해 125곳으로 13곳(9.4%)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사를 분할한 법인은 47곳에서 57곳으로 10곳(21.3%) 늘었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높인 세율로 인해 기업들이 과세표준 이하로 사업부문을 쪼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인수·합병(M&A)으로 기업을 키우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가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합병 활동 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8년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올랐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로 높은 편이다. 특히 OECD 가운데 법인세 과표 구간이 4단계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누진세제로 인해 기업이 커지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기업들은 M&A를 통해 사업 키우기를 꺼리게 됐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조직을 융합하는 대신 세금을 피해 거꾸로 회사를 잘개 쪼개는 경향이 강해졌다. 현행 세제상 과표가 8000억원인 대기업은 한 해 1906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분할을 통해 회사를 3개로 쪼개면 법인별로 과표가 3000억원으로 낮아져 전체 세 부담은 1750억원으로 줄어든다. 사업 쪼개기로만 연간 158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인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올해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 세율을 낮추고 4단계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반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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