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운송 복귀 거부자 사법 처리…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종합)
기사내용 요약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장관회의 열려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 견지"
"가용 경찰력 동원해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 저지 강력한 유감"
"보복 범죄 엄단…경찰에 전담 수사팀 신설"
"유상 운송 허용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
"운송 방해 행위 시 종사 자격 취소 등 조치"
"운송 거부 차주,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위기 시에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 물을 것…경찰력 최대한 동원"
그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하겠다"며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과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복 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운송 차질 업종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t)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 차량을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엄정한 사법 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앞으로 집단운송 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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