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서 60대 하청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2. 12.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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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이송 중 추락해 리프트 설비에 끼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조사

대구시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리프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비락 대구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상자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프트에 옮기던 중 아래로 추락해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라 공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비락 대구공장 <자료=카카오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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