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6만원대로...`삼성생명법` 재논의 영향

이윤희 2022. 12. 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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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된 영향 등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급락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각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 평가 방식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시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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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된 영향 등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급락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각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지금도 6만원대에서 지지부진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버행(과잉 매도물량) 우려로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일 삼성전자 주가는 3.51% 급락한 6만400원에 마감했다. 연초(7만8600원) 이후로는 23.16% 내리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수익률(-18.6%)을 밑돌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 평가 방식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시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보험업법(제106조1항6호)은 보험사의 대주주나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합계액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돼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8.51%와 우선주 0.01%를 보유 중이다. 이를 시가로 평가하면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27조원 어치다. 법안 통과 시 총자산의 3%가 넘는 주식은 매각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 만큼 산업계의 관심도 크지만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주식 수십조원 어치가 시장에 풀리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600만' 삼성전자 주주들은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업황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 이후 잠재적 매도물량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락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올해 4분기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영업이익니 28%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분기 단위 영업이익도 내년 2분기까지는 전분기 대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0년 6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136조원(지난 9월 말 기준) 규모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자사주를 사들이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유자금을 반도체 투자 확대나 연구개발(R&D)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써야 해 낭비라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삼성생명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당 불참으로 취소됐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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